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
작성일 2015.12.15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644
자동차관리법 위반(검사미필·지연)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 공시송달 합니다.  
가. 공시송달대상 : &ldquo붙임 공고대상자 참조&rdquo
다. 공시송달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라. 공시송달기간 : 2015. 12. 11. ~ 2015. 12. 31.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